취임 1주년 맞아 수산현안 대응 방침 밝히며

노동진 수협 회장(맨 앞)이 수산물 동향 점검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노동진 수협 회장(맨 앞)이 수산물 동향 점검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상 사업장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괴리감이 크다며 법 적용 유예를 주장한 것이다.

27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전날 노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히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올 초 육해상 무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 중대재해 시 사업주 처벌인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는데 최근 종사자 피해까지 발생한 해상 어선사고가 잇따름에 따른 수협 차원 의견이다. 노 회장은 최근 진행된 어업인 안전 캠페인서도 “최근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지킨다는 안전의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법과 관련해 그는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 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면서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어선원 산재 예방과 관련해 현재 있는 법안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있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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