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보고서 통해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갈무리.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갈무리. 

양극화된 국내 정치 상황에 맞물려 최근 들어 여야 정치인 막론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 정치인을 경호토록 하는 입법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제하 보고서를 냈다.

최근 정치인 테러 대응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폐기된 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게 이들 시각이다. 과거의 정치인 테러 시작은 지난 2006년 선거 유세 중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습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잠잠하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연이어 피습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먼저 경찰 경호와 이 사안 관련 일반 법이 현재 없어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토록 입법하는 방안이 정치인 테러 대응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이 도출됐다.

다만 경찰의 경호 대상 관련, 정치인이 경찰경호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범위를 설정키 어렵고 인력·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만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법화 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정치인까지 경찰이 경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 됐다.

관련해 일본과 캐나다는 법령상 그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본의 통상선거나 캐나다의 일부 의원이 국가경찰로부터 경호를 받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에 입법화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최정적인 제언 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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