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시 산업안전 감독 대상 1년 미포함

대구시청 / 사진 = 연합뉴스. 

대구 지역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 인증제가 시행된다. 시청과 관할 노동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다.

26일 시청과 고용노동부 대구청에 따르면 이들은 공동으로 올해 상반기 대구지역 제조업 등 고위험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시행한다.

인증제는 요약하면 법위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구광역시와 대구고용노동청이 공동으로 인증해주는 것이다.

우수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 현판과 함께 인증서를 수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1년간 산업안전 감독 대상 미포함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우수사업장 중 별도의 신청 및 심사과정을 거쳐 최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장 표창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0.4% 특별우대 등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인증은 대구광역시 소재 제조업 및 기타업종 사업장 중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상 등급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한다.

올 상반기는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5월에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되었는지 현장 점검과 관리감독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하고 6월에 우수사업장을 최종 선정한다는 게 시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11명이다. 2022년 21명 대비 10명(47.6%)이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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