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한 무작위 근로실태 점검
초과 근무 보상 휴식 계약서 명시

원양어선 / 사진 = 연합뉴스. 
원양어선 / 사진 = 연합뉴스.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 단체가 힘을 합친다. 초과 근무 보상 휴식 계약서 명시와 선원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무작위 실태 점검 등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을 26일 발표했다.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든 상황서 나온 안이다. 이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먼저 가장 흔한 형태로 장기 조업하는 ‘참치잡이’로 불리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한다.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해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선원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무작위 근로실태 점검, 온라인 익명신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선원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고충이 다수·반복 제기된 선박은 관리 선박으로 지정된다. 이들 선박은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불시 점검될 예정이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기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여권 관련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식당, 휴게실 등)에 개별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해수부 측은 알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국제적인 선도사례로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산업계가 처음으로 함께 소통하며 만든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선원이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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