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전체회의 통해 의결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양형위 제공.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양형위 제공.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흉기 휴대 스토킹의 경우 징역 최대 5년까지 선고토록 했다.

26일 양형위원회는 최근 대법원 회의실서 열린 제130차 회의를 통해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신설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에 관해 양형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수성 내지 위험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함께 반영해 양형기준을 신설한다고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최대 5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했다.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했다.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의 가중 영역에서는 징역형만 권고하고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처벌불원’(처벌 원치 않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의결이다. 결국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징역형을 원칙적으로 내리도록 양형위가 권고한 것이다.

양형 요인을 보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만들었다. 이것이 해당될 경우 스토킹범죄로 적극 간주하겠다는 것.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는 특별가중인자로 하고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켰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 양형 기준 신설로 흉기 휴대 스토킹 징역 선고 권고 등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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