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평가회사,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법 “지하 매설물 조사 누락, 안정성 검토 소홀”

2022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현장서 발생한 땅꺼짐으로 건물 무너진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2022년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현장서 발생한 땅꺼짐으로 건물 무너진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강원 양양의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가 안전평가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2022년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공사현장 주변 지반 침하 사고에 관해, 해당 지하안전평가 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사고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양양군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입돼 현장 인접 지반 땅꺼짐 현상이 수차례 발생했다. 2022년엔 지반 침하로 인근 건물 붕괴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조사 당국이 건물 붕괴 사고에 관해 지하안전평가 부실 진행 판단을 내린 것에 이어 서울시는 안전평가업체에 영업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해당 업체는 법원에 CCTV 촬영 불가능과 안전성 검토 일부 누락의 사고 영향 미미를 들며 영업정지를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것이다.

법원 측은 “지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정성 검토를 소홀히 해 처분 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 변경된 설계 내용이나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위반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

이어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관해 안전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시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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