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보강 수리 작업 중 전도
작업계획서 수립 및 작업 관건

/ 사진 = 고용노동부. 

울산의 항구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 2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11시10분경 울산 울주군 소재 항구 컨테이너터미널서 컨테이너크레인 구조물 보강 수리 작업 중 크레인이 갑자기 바다로 넘어져 2명의 작업자가 사망했다.

컨테이너 크레인은 선박 위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것으로 대형 안벽크레인이다. 당국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크레인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중대재해로, 이같은 작업 시 안전한 작업절차가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수립해 작업자에게 교육 후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한다는 게 관건이다. 위 사고는 노동자 2명 사망인 중대재해로, 컨테이너터미널 회사 원하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계획서 미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드러나 재해로 연결된 것이 밝혀질 경우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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