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7.9% 연차 6일 미만 조사 결과 토대
녹색정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기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서 “연차 6일도 못 쓰는 무법지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기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노동법 전문가들이 모인 공익 단체 직장갑질119가 수행한 조사 결과에 따름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67.9%가 지난 한 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게 골자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5인 미만 기업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터의 약자”라며 “주 52시간은 커녕, 연차유급휴가, 유급공휴일, 가산수당, 해고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 괴롭힘 방지, 중대재해처벌법 등 모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무권리 상태”라고 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업장 쪼개기가 횡행하다”며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고용보험 가입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무법지대로 전락한 지 오래”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어디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기본권을 차등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작은 직장에서 일하면 권리도 작아진다는 전근대적 비민주적 시스템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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