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98곳 및 고흥 7곳, 내달 말까지

가두리양식장 / 사진 = 연합뉴스. 
가두리양식장 / 사진 = 연합뉴스. 

전남 여수, 고흥 지역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가두리양식 사업장 전체에 대해 노동당국이 일제감독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25일 여수·고흥 가두리양식장 전체 105곳(여수 98곳, 고흥 7곳)에 대해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일제 감독·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호남지역 등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 관련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것에 따름이다. 이에 지청의 가용 인력이 총동원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 현황과 구체적인 운영 실태가 중점 조사된다.

주거 실태 점검과 함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관 합동감독이 실시된다.

점검 결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당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고용 허가 취소 및 일정 기간 고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된다. 임금·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측은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앞으로 숙소와 산업안전, 근로기준 등 현장 감독·점검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처우를 개선키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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