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관련 조례 미흡 등 밝히며

방연마스크 / 사진 = 연합뉴스.
방연마스크 / 사진 = 연합뉴스.

대구 지역 시민단체(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화재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매년 화재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방연마스크 의무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24년 3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 중 광역단체 17곳 중 12곳(70%), 기초단체는 226곳 중 112개(49.5%) 기초단체에서 방연마스크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단체는 “조례가 있음에도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복지관, 어린이시설, 학교, 장애인시설 등 관련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시청을 비롯, 9개 구군 모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것으로 확인됐고 경북의 경우는 광역단체인 경북도청, 기초단체는 경주시, 고령군, 상주시, 울진군, 청도군, 포항시 등 7개 단체만 제정 운영 중이고 나머지 15개(70%) 기초단체는 미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기 비치 건에 대해서도 “화재 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예방을 위해서는 유해가스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대피시간(15분)이 필요한 성능을 가진 한국산업표준(KS마크) 인증 제품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을 비치해야 하는데 확인한 결과 대부분 성능이 낮은 재난안전인증 제품을 구입 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례의 경우 단체장의 책무나 예산 지원을 조례 내용에 ‘할 수 있다’로 돼있어 안 하면 그만인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 발의한 의회 차원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비치됐는지 등 확인과 감시할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선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을 요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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