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위해 천장 뚫은 공간으로 떨어져

/ 사진 = 연합뉴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4일 11시20분경 서울 강서구 소재 R&D센터 신축현장서 소방 배관 용접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드라이에어리어로 떨어져 치료 중 20일에 결국 사망했다.

환기 등을 위해 천장을 뚫은 공간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서울 강서구는 마곡동 등에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이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R&D센터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당국은 동종재해 방지 의무 수칙에 관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설치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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