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만원서 올라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노사 불문 건설현장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으로 올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 내용과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이 담긴 훈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키 위함으로 기존 포상금 지급 한도는 50만원이었는데 이를 최고 200만원으로 올리고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했다. 그간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완료된 이후 포상금이 지급됐는데 이를 처분, 처벌이 완료되지 않아도 지방국토청 심사를 통해 바로 지급토록 바뀐 것이다. 신고는 서울, 중부, 영호남 지역 각 지방국토청의 공정건설지원센터서 주관된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불법 행위가 신고 대상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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