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민간조직 활동, 자문 등으로 의식 상승 경향
일선 감독관 “담당 건수는 줄었지만 질은 높아져”
일부선 근로감독관 편향, 교체 요구 사례도 나타나
노동부 “1200명 감독관 증원, 중첩 사건 처리 늦어”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1. 근로자 ㄱ씨는 임금체불을 당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처리가 지연돼 불만을 토로했다. #2. 사업주 ㄴ씨는 퇴직한 직원이 유급휴가를 썼는데도 연차수당을 안줬다고 고발했다며 월급 한번 안 밀리고 상여금도 줬는데 법은 근로자 편이라는 생각에 답답해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국내 근로자들의 노동권리 의식 수준 변화와 함께 이에 최일선서 발을 맞춰야 하는 근로감독관.

이들 감독관 중 일부 편향과 처리 지연 문제도 공무 수행 수요 측 일부서 나온 가운데 정부 측은 감독관 인원 증원과 편향은 ‘근로자·경영자 어느 한쪽 입장’이라며 일축했다.

근로기준법 제101조를 보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돼있다. 근로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부터 취업 방해, 업무상 질병 요양 및 출산 노동자 등에 대한 해고 금지 등 각종 노동 관계법 현안에 관해 현장조사, 서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를 근로감독관들이 수행하는 것이다. 같은 법 108조엔 근로감독관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있다.

현 추세는 노동 권리 의식 상승이다. 관할 기관서 접수된 회사 안의 노동 권리 위반, 분쟁 문제 등의 건수가 작년에도 전년 대비 30% 가량 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공익 민간 조직의 신설과 이들의 온라인 활동, 관련 자문 서비스 인력·질 상승, 직장 갑질 등 관행에 대한 저항 의식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직접적인 최일선 근로감독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장 전문 인력 등은 근로감독관들의 일부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법인 판심의 문유진 변호사는 “실제 직장 갑질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데 중립적이지 못한 노무사 등의 조사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항의해 주의시켜 달라는 취지로 항의했고 고용노동부에 공정하게 조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에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중립적이지 못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완 고양 노무법인 대표노무사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해야 할 건수는 늘어나지 않은 걸로 알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고 처리 기간도 늦어지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 안전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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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가 있다. 전국 공인노무사 대상 2021년 근로감독관 신뢰도 설문조사(직장갑질119 수행)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진정·고소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노무사가 응답자의 66.7%였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노무사 90%는 ‘그렇지 않다’고 했고 ‘근로감독관을 믿을 수 있느냐’고 83.4%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국 각 지방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서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은 담당해야 할 사건의 건수는 늘지 않았지만 복잡성과 질은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중부지방 인구 60만 지역의 60명 근로감독관 규모의 한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현재 30건 정도 담당하고 한달로 치면 담당 건수는 5~60건으로 전보다 줄었지만 사건에서 따져 봐야 할 것이 많아지는 등 질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본청 근로감독기획과 관계자는 “작년 12월 기준과 2017년을 비교하면 1200명의 근로감독관이 증원됐다”며 “담당 건수는 늘지 않았고 복잡 사건의 경우 않아 여러 현안이 중첩돼 처리 기한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편향 문제에 관해선 “근로자와 사업주 각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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