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환자에 과다 처방 의료기관 등

스티커 하나로 마약 검사 / 사진 = 연합뉴스. 
스티커 하나로 마약 검사 / 사진 = 연합뉴스.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는 펜타닐, 이를 붙이는 형태인 펜타닐 패치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행태 등을 향한 집중단속이 들어간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과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29일까지다.

현재 일부 지방 병원에선 다른 의료용 마약류보다 상대적으로 처방 규제가 헐거운 펜타닐 패치가 성행 중인 상황서의 대책이다. 이에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당국이 집중점검하는 것이다.

점검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일정 절차 후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된다. 또 중대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검·경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관계 기관 간 적극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상의 펜타닐 등 불법 판매·구매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차단할 예정이라고 당국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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