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강요·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 월례비 강요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이 펼쳐진다.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후 점검·단속을 진행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