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산업 방문해 중대재해법 애로 청취

창원 의창구 소재 중소 제조기업 찾은 홍남표 창원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사진 = 창원특례시청 제공. 
창원 의창구 소재 중소 제조기업 찾은 홍남표 창원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 / 사진 = 창원특례시청 제공. 

홍남표 창원시장이 중소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찾았다.

창원특례시청에 따르면 19일 창원 의창구 동읍 소재 ㈜부경산업을 찾은 홍 시장은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방안을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흡 사업장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 처벌이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초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른 것이다.

시청은 이날 ㈜부경산업 대표가 홍 시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인데 결국 한 식구처럼 일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며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고 알렸다.

이에 홍 시장은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관련해 현장 필요 사안을 살폈다.

홍 시장은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사업 대표자분들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창원특례시는 중대재해법 대비 차원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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