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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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육류 수입 업체들이 돼지고기 할당 관세 추천서 소급 취소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2022년 6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부응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를 수입했으나,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한국육가공협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천서가 소급 취소되면서 관세청으로부터 총 55억 원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세구역에서 45일 이내 반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급해 할당 관세 추천서를 취소당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반출한 물량까지도 취소 대상이 되면서, 수입 업체들은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됐다.

보세구역은 해외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은 관세 징수를 유예 받으며, 이 구역에서 수출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내에 옮겨져 내국의 제품이 되어야 과세의 대상이 된다.

관세 전문 업체들은 돼지고기 할당 관세 추천서 취소에 대한 현행 규정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45일 이내 전량 반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특히 소량 미반출이나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이로 인한 엄격한 제재와 수입 업체의 추천 신청 기피 문제를 우려했다.

또한, 적절한 사유로 반출을 못 한 경우의 처리 방침이 불분명해 수입 업체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 명확한 규정 마련과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요구하며, 문제의 신속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수입 업체들은 이번 추천서 소급 취소는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들은 정당하게 발급된 추천서를 신뢰하고 수입·통관해서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했으나, 이제와서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해 45일 안에 반출을 하지 않아 취소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규정 위반에 대한 소급 적용과 관련하여 내부 회의와 검토 후 법리적 해석을 통해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수입 업체들은 추천 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세부 추천 요령에 따라 심사해서 발급한 추천서의 행정적 오류를 수입 업체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조세심판, 행정소송, 감사원에 기업고충민원 제기 등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이다.

현 상황은 할당 관세 제도와 관련된 행정규칙의 적용 및 해석 문제, 기관 간 의사소통 및 사후 관리 부실, 경제적 손실 및 책임 부담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을 통해 관련 규정과 절차의 재검토 및 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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