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명사고 우려 감안해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급경사지/안전신문 자료사진
급경사지/안전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건축물에 인접한 높이 3미터 이상 인공비탈면은 급경사지로 분류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이 3미터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급경사지로 지정되면 연 2회 이상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정비사업, 위험상황 발생시 긴급대피명령의 대상이 된다.

또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아울러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가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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