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작업 시 기계 정지 시켜야

/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14시31분경 전북 익산의 한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 공장에서 이동대차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된 이동대차와 기둥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해당 재해 공장은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동종재해 방지 차원 의무 수칙으로 “점검, 정비, 수리 등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기계 정지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조작부에는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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