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헬기 2대 등 투입

18일 전북 순창 산불 진압 / 사진 = 산림당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143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이날 14시36분 기준으로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93명이 긴급 투입됐다. 완진 이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작은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 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처벌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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