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영 회장 “앞으로도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 위해 최선 다할 것”
류경희 고용부 본부장 “안전보다 보건이 중요해질 때가 비로소 산업 선진국”

직업건강협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김지명 기자.
직업건강협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김지명 기자.

직업건강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15일 서울시 동대문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전국 사업장 보건관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2부로 진행됐으며 1부 행사에서는 학술대회와 보건관리자 토크콘서트가, 2부 행사에서는 제6회 직업건강대상, 장기근속·우수지부 회원 및 직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직업건강선포식 및 건의문·결의문 낭독이 진행됐다.

직업건강 선포식 / 사진 = 직업건강협회 제공. 
직업건강 선포식 / 사진 = 직업건강협회 제공. 

먼저 ‘직업건강을 향한 30년의 발자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1부 학술대회에서는 ▲임언효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보건관리자의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를 위한 꺾이지 않는 노력’ ▲유환미 청주의료원 보건관리자의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사람들의 건강지킴이’ ▲김주미 자이C&A 보건관리자의 ‘근로자들의 건강도 한층 한층 건설해갑니다’ ▲이호규 포스코이앤씨 보건관리자의 ‘중대재해 감축의 시작, 위험성 평가’ ▲김미애 광주보건안전센터 국장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노력’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실시된 토크콘서트에서는 직업건강간호협회 30년 발자취 및 보건관리자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서로 간의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이 마련돼 사업장 보건관리자들로부터 “전국 사업장 보건관리자들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는 호응을 얻었다.

또 협회는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직업건강선포식을 개최하고 비전을 실현키 위해 ▲사업장 보건관리자 모든 업종 배치 ▲근로자 수 대비 보건관리자 배치 기준 개선 ▲보건관리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직업건강대상을 수상한 김경숙 한국공항공사 보건관리자 / 사진 = 직업건강협회 제공. 
직업건강대상을 수상한 김경숙 한국공항공사 보건관리자 / 사진 = 직업건강협회 제공. 

이어 직업건강대상 등 수상이 이어졌으며 올해 직업건강대상은 항국공항공사 김경숙 보건관리자가 수상했다. 제6회 직업건강대상을 수상한 김경숙 한국공항공사 보건관리자는 “여러 선배와 동료들이 인정하는 직업건강대상을 통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동안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귀한 상을 받고 나니 힘이 나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멋진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 사진 = 김지명 기자.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 사진 = 김지명 기자.

기념식에 참석한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협회의 30주년을 축하하며 “협회는 30년간 너무나 큰 발전을 해 왔다”며 “이제 앞으로의 30년, 3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요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위험, 마음 건강의 문제”라며 “산업현장의 육체적 위험에 대한 예방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챙기는 것도 보건관리자들의 업무이며 보건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가 대한민국이 진정한 안전 선진국임을 증명하는 때”라고 전했다.

이어 “직업건강협회가 앞으로도 훌륭한 보건관리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취약한 사업장 곳곳에 관심과 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 / 사진 = 김지명 기자.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 / 사진 = 김지명 기자.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지난 30년간 보건관리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협회는 보건관리자가 모든 업종에 배치될 수 있도록 보건관리자 배치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한 명의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4999명까지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적정수준으로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설업 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하청업체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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