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제보 및 설문 토대 주장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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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이들에 접수된 제보 62건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41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금(33.9%), 징계·해고(11.3%)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측은 “병원에서 일하는 힘 없는 노동자들은 의사와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임금을 떼이고 해고를 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설문 조사 결과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 결과 직장인의 2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데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9.5%로 평균보다 높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폭행·폭언(15.9%), 모욕·명예훼손(19.3%), 따돌림·차별(13.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은 규모의 병의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장이 가진 제어하기 어려운 막대한 권력이 폭언, 모욕, 따돌림 등 병원 갑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결과 관련해 직장갑질119 측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들었다. 이를 통해 중소 병원 노동자들의 가장 큰 유해 요인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3항 등)과 해고 금지규정(제23조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의 인격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위를 비롯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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