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전조치 의무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민노총 “1117건 법 위반… 중대재해법 무력화”

여천NCC 폭발 사고 현장 / 안전신문 자료사진 .
여천NCC 폭발 사고 현장 / 안전신문. 

8명 사상이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여수 산단 폭발사고 업체 여천NCC에 대해 검찰이 대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여천NCC 여수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고에 대해 업체 대표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앞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등을 들며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다. 위 폭발 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공장 전반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등 1117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는 것을 든 것이다.

민노총 측은 “여천 NCC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현장의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품, 노후설비, 다단계 하도급, 인력 부족이 밝혀졌다. 이는 결국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교육부터 노후설비, 다단계 하도급까지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드러난 사업장에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법원이 중대재해와 법 위반의 인과관계를 밝힐 기회조차 사전에 차단됐다”고 했다.

위 폭발 사고를 비롯해 현 시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상황을 지적한 민노총은 “울산 S-OIL 중대재해에 이어 LG하이엠솔루션, 여천NCC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에서 일어난 중대재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법 시행 이후에만 7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를 비롯해 대기업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는 장기화되기 일쑤”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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