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주안점 아닌 예방에 무게’ 설명

관내 건설현장 방문한 부산시의원들 모습 / 사진 출처 = 시의회 누리집. 
관내 건설현장 방문한 부산시의원들 모습 / 사진 출처 = 시의회 누리집. 

부산시 내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성창용 의원 발의)가 최근 본회의서 통과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정책, 처벌과 의무 규정은 담겨 있지만 지자체가 할 일은 규정되지 않아 이를 보완키 위함이라는 게 배경이다. 또 처벌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부산의 해당 조례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사전에 관리 감독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또 시장은 예방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 측에 따르면 2023년(11월말 기준) 부산의 업무상 재해자 수는 7155명이고 이 중 95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매년 7000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