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수도권 미세먼지 재난 경보 단계 발령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자 마스크 착용 등 당부

/ 사진 = 고용노동부. 
/ 사진 = 고용노동부. 

봄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장 근로자 피해 예방 관리가 당부됐다.

고용노동부 인천, 경기 지역 각 청은 지난 17일 미세먼지 관련 전파를 내고 사업장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지도관리 등을 권고했다.

이날 낮 인천과 경기지역엔 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발령됐는데 이에 따른 사업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위기경보 주의 단계는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다.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을 가리킨다.

이같은 미세먼지에 대한 주로 옥외 작업 노동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이들에 방진마스크 2급 이상이나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을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도로변이나 공사장 등에선 작업을 조정하거나 줄여줘야 한다고 돼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유해성과 예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의무 사안이다.

한편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인정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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