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노동자 소속 하청업체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노동부 관계자 “원청이 신호수 교육 실시로 파악”
쌍용건설 측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중에 있어”

/ 쌍용건설 누리집 갈무리. 

쌍용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선상에 올랐다. 법 시행 이후 사내 첫 번째 사망사고 원청으로서다.

14일 업계와 수사 기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남 무안 소재 쌍용건설 공사현장서 크레인 버킷 위치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크레인 본체와 가설난간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해당 사망 재해는 쌍용건설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2년 이뤘다고 한 이후 발생한 첫 재해다.

이번 무안서 발생한 사고는 쌍용건설 하청업체 소속인 신호수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기계 회전 반경 내에 있다가 끼인 재해다. 소속 하청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호수 작업의 경우 작업 전 교육 등이 필수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소속 하청업체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사고 현장에 원청 관계자가 있었고 신호수 교육은 원청인 쌍용건설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쌍용건설 측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추가로 드릴 말은 없다”고 입장을 본지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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