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특별 신고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3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로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한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동시에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억 이상 또는 2회에 1억 이상의 고액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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