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건설기계 대여·배차 제한 행위 등

울산건설기계노조 관계자 페이스북 / 공정위 보도자료 갈무리. 
울산건설기계노조 관계자 페이스북 / 공정위 보도자료 갈무리. 

울산지역 건설기계노조가 공정거래 관련 위반 사안으로 당국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들 노조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 형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일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했다. 또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내로 제한했다.

또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위는 시정명령 사안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했다는 게 과징금 부과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전부, 콘크리트펌프(펌프카)의 약 50%를 보유(2021년 기준)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