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진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안전문화팀장

지난 1월 27일부터 노동현안 중 하나였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되면서 서울에서도 약 15만여 사업장들이 중대법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중대법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과 동시에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무서운 법인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대법 확대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대법은 무과실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은 제1조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등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규정한 다음 이를 위반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되지 않는 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창원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화학물질 급성중독으로 2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나 A사의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B사의 경우는 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이 참작되어 검찰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준비가 부족할 것이다. 아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되었거나 재정 여력 등 여러 이유로 아직도 발을 떼지 못한 회사들도 많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중대법 처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1월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사업장 실태에 맞는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전수준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업장에서는 진단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조치사항을 이해하고, 컨설팅을 받아 조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재정지원을 통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는 무기명으로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진단 QR코드를 통하면 모바일 접속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업종, 상시근로자 수, 직책 등 기본정보와 10개의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빨강, 노랑, 파랑의 3가지 색상의 진단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 지원신청은 진단 결과 확인 후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교육 및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을 실정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아무리 먼 길도 한 걸음부터고 중대재해 예방은 가야 할 길이다. 먼저 우리 사업장의 실정부터 파악하고, 어려우면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떨까? 산업안전 대진단을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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