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회전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해야”

사고 설명 이미지 / 고용노동부 제공. 

13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전남 무안의 한 도로 개설 공사현장에서 크램쉘 크레인 버킷 위치를 확인하던 근로자가 회전하는 크레인 본체와 가설난간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다.

좁은 장소의 토사를 굴착하는 크레인형 굴착기인 크램쉘 크레인과 난간 사이에 있던 신호 작업 노동자가 회전 반경 내서 변을 당한 것이다. 이와 같은 차량형 건설기계는 회전 반경 내 작업자가 있으면 위험하단 것이 알려져 있다.

당국은 또 동종재해 방지 의무수칙으로 작업계획서 작성과 교육 토대 작업을 당부했고 이번 사고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위반 여부를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조사 중에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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