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노동자 급성 간염 사고 건
“세척제에 독성물질 함유 몰랐다”

/ 사진 = 연합뉴스. 

두성산업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항소심 공판에서 1심서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16명 급성 간염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피고가 불복, 2년이 지난 현 시점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서 열린 위 사건 항소심 공판서 두성산업 대표 측은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테인(독성물질) 함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대처할 수 없었고 기존의 세척제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앞선 1심서 국소 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두성산업 측은 또 “지금 사업장 사업 규모 자체가 많이 축소됐고 대표자가 직접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제반 사항을 봤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위 재해 사고 건에 대해 걸린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유성케미칼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 단계를 밟는 수순으로 알려졌다.

지역 노동계인 경남 민노총은 두성산업 첫 판결 이후 입장으로 “사법부의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에도 자신들의(두성산업)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선 2022년 2월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 성분 트리 클로로메테인을 사용하면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로펌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송까지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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