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노동자 급성 간염 사고 건
“세척제에 독성물질 함유 몰랐다”
두성산업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항소심 공판에서 1심서 내려진 징역형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16명 급성 간염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집행유예 형을 받았고 피고가 불복, 2년이 지난 현 시점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서 열린 위 사건 항소심 공판서 두성산업 대표 측은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테인(독성물질) 함유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대처할 수 없었고 기존의 세척제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앞선 1심서 국소 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두성산업 측은 또 “지금 사업장 사업 규모 자체가 많이 축소됐고 대표자가 직접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제반 사항을 봤을 때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위 재해 사고 건에 대해 걸린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유성케미칼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 단계를 밟는 수순으로 알려졌다.
지역 노동계인 경남 민노총은 두성산업 첫 판결 이후 입장으로 “사법부의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에도 자신들의(두성산업)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선 2022년 2월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세척제 성분 트리 클로로메테인을 사용하면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로펌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송까지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