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PSM 사업장 공장장 및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대상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제공.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제공.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는 12일 여수지청에서 관내 PSM 사업장 공장장,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었음에도 많은 사업장이 법 이행 의무 숙지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 여수지청과 공단은 설명회를 개최해 2024년도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사업장에 적합한 사업 연계 등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또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정비 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 사례 및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김호주 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사고재해 감축 핵심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다. 이번 설명회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이해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여러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다방면으로 지원 하겠다”고 당부했다.

산업안전 대진단 설명회는 이달 14일, 20일, 21일 총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