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 및 지자체 합동점검 등

3월 6일 목포시와 공단 담당자들이 기계식주차장 합동점검을 하고있다 /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3월 6일 목포시와 공단 담당자들이 기계식주차장 합동점검을 하고있다 /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 주차장법 개정과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높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부터 6월까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안전검사 미수검 현장 2만9829건 및 관리인 미배치 현장 138건 등 총 2만996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공단은 올해 안전관리실태 이행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창원시와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점검항목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수검여부 ▲관리인 배치여부 ▲안전한 이용상태 여부 등 지자체 행정조치 미흡 사항이다.

한편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 운반기 및 철골 등이 변경된 경우 안전성을 검증하는 수시검사 제도를 마련했다.

또 관리인 선임 의무 통보 신설, 수용대수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 안전관리교육 의무 도입, 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의 주차를 강제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안전성을 강화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통한 국민 편의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은 꼭 필요한 설비이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기계식주차장 이용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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