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작업 지침 안 지켜져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 화순군 소재 한 육가공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9일 14시경 위 육가공 공장서 돈육 처리 이송 컨베이어 수리를 하던 노동자가 브라켓(컨베이어 기계 장치)에 끼여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해당 재해의 경우 업무 지침이 2인1조 작업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당국의 동종재해 방지 의무 수칙으로 설비 수리나 정비 작업 시 전원 차단과 장치 잠금 조치를 당부했다.

키워드

#끼임사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