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지급, 비계 안전난간 미설치”
건설 대표 처벌 촉구 탄원서 동참 독려

사고 당시 비계 높이 조정 위한 벽돌 / 유족 측 제공.
사고 당시 비계 높이 조정 위한 벽돌 / 유족 측 제공.

올 초 서울 마포의 한 건설현장서 비계 위 미장 작업자 추락사와 관련해 유족 측이 사측 안전조치 미흡을 주장하며 탄원서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22일 12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가건물 신축현장서 이동식 비계 상부에서 미장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결국 사망했다.

사망 노동자의 유족은 사측(인우종합건설)이 고인에 안전모 같은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올라가 있던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 미설치를 주장했다. 또 비계 높이 조정을 위해 비계 바퀴 아래에 벽돌을 받쳐둔 채 작업이 이뤄져 위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인우종합건설 측은 ‘한파로 낙상하거나 넘어져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건설사 대표 처벌 촉구 골자 탄원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사망 노동자 유족 측은 “단순히 안전모만 쓰셨더라면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만 설치됐다면 인우종합건설이 안전보건수칙을 지켰다면 (고인이)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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