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실수 방치·묵인은 관리 결함 유의해야”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현장 노동자의 실수로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까. 산업계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세부 질답을 정부가 풀어 설명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FAQ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공개한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을 올 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정부가 재차 게재한 것이다.

여러 법령 준수 사항이 담긴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경영책임자 처벌’ 관련 질답이 눈에 띈다. 이날 경영계에선 업계 최대 리스크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는다는 자료를 내는 등 CEO 처벌 여부가 해당 법안의 최대 이슈로 꼽힌다. 근로자가 실수,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재해가 발생했는데 왜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느냔 것이 일각에서 주장돼왔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답변을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 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선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