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 가능토록 해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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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구체화한 입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건축진단 통과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정비계획 입안 등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건축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토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게 주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 상태에서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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