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매설 작업 중 토사 무너져
작년 12월에도 매몰 사망사고

충북 청주의 한 토목공사 현장서 토사 매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8일 13시50분경 충북 청주시 소재 단지 토목공사 현장서 관로매설 중이던 작업자가 무너진 토사에 매몰돼 결국 사망했다.

흙더미에 밀려난 타 작업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당국은 조사 중에 있다.

작년 12월 청주서 발생한 토사 매몰 사고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청주에선 작년 12월에도 토사 매몰 사망사고가 난 바 있다. 당시 거푸집 작업을 하던 노동자에 토사가 매몰돼 당국이 출동해 구조했지만 결국 사망한 것이다.

당국은 토사 매몰 사고와 같은 재해의 의무 방지 수칙으로 “지반 등의 굴착 작업 시 지반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흙막이 등 굴착사면 무너짐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 기준은 통상 흙, 습지 1:1~1:1.5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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