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20대 이상 수용 규모 관리인만 대상

기계식주차장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모든 기계식주차장의 관계인들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간 차량 20대 이상 수용 규모의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만 교육 대상이었던 게 20대 미만의 관리자, 보수원까지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을 비롯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기계식주차장의 51%에 불과한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만 3년마다 4시간씩을 안전교육 의무로 부과하고 있었다.

이를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에게 3년마다 4시간,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에게 매년 6시간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를 지운다는 것이다.

배경은 대부분 노후 시설 대부분 등에 기인한 안전사고 지속 발생이다. 10년 이상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다.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안전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을 발령 권한 부여, 수시검사 도입도 이번에 시행될 예정이다. 수시검사의 경우 현행 정기검사 외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등에 따른 안전성 확인 필요성에 의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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