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정질문서 중대재해법 준비 관련

/ 사진 = 충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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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이 높은 농업 현장에 대한 안전 강화가 촉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농업에도 적용됨을 모르는 종사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함이 결부되면서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확대와 관련해 농업인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 차원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언급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해 근무하는 농업 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농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했다.

또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인데다 농약‧살충제 등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도도 높은 산업”이라며 “농업의 산업재해율은 전체산업 평균보다 줄곧 높았다”고 했다.

통계를 보면 2022년 전체산업 평균 재해율은 0.65%, 농업분야 재해율은 0.81%로 전체 산업보다 0.16% 높다. 2022년 농업인 농작업 근로자 업무상 사망자수는 253명이다.

방 의원은 “농가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데다 농촌 현실상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에 관해서도 농업에 대한 가이드북이 없는 등 농업 산재 분야 등한시와 함께 농업 안전 인프라 부족이 지적됐다.

이같은 주장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전보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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