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처리기간 및 보완기간 변경, 생략가능 심사 범위 규정 등

KFAC 인증대상 품목 확대 / 표 = 소방청 제공.
KFAC 인증대상 품목 확대 / 표 = 소방청 제공.

소방장비인증 대상 품목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돼 성능과 품질이 강화된 장비가 현장에 보급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인증(KFAC) 대상 소방장비 품목 확대 ▲서류·제품·현장심사 생략범위 명확화 ▲인증 처리 기간 및 보완기간 변경 등이다.

먼저 KFAC 인증대상 품목을 기존 7종(펌프차, 고가차, 물탱크차, 화학차, 구조차, 방화복, 공기호흡기)에서 16종으로 확대해 소방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강화한다.

인증의 갱신·변경신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해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 서류·제품·현장심사 등 인증 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심사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인증의 처리 기간을 공기호흡기 80일, 그 외 장비는 6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2회에 걸쳐 총 60일 범위 내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기간을 연장했다.

인증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인증업무 처리를 위해 소방청 누리집에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게시,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3월 한 달간 국내 공인시험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은 소방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환 소방청 장비총괄과장은 “인증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현장에 성능·품질이 확보된 소방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으로 생략할 수 있는 심사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심사보완자료 제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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