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근로자 1명 이상 상주했어야… CCTV도 없어 수사에 난항

헬스장 (기사와 직접 무관) / 사진 = 연합뉴스. 
헬스장 (기사와 직접 무관) / 사진 = 연합뉴스. 

부산의 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정께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운동을 간 A씨가 연락되지 않자 가족이 직접 헬스장을 찾았다가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받았다.

A씨 가족과 지인들은 "헬스장에 상주 근로자가 있었으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해당 헬스장은 낮에는 PT(퍼스널트레이닝)숍으로 운영되며 회원은 언제든지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해 트레이너 없이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곳이지만 현행법상 체력 단련업(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를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할 경우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어 해당 업장은 한명이 무조건 상주해야 운영할 수 있는 곳이었다.

무인 헬스장은 운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어 법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24시간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현재 이를 단속하는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체력 단련업 자체가 신고 대상이라 문제가 생기지 않을 시 지자체에서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단속돼도 업주는 과태료 납부가 전부다.

또 체력 단련업은 CCTV 없이도 신고와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헬스장도 건물 입구와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데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해당 헬스장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부산 북부경찰서는 A씨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부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키워드

#무인 헬스장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