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도내 관리감독자 420명 대상

/ 사진 = 경기도 제공.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경기도서 실시됐다.

경기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5일부터 3일간 북부청사 및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내 관리감독자 4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도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를 도 현업종사자가 속한 부서의 팀장 또는 실무자로 지정, 중대재해처벌법 상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지정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의무이행 역량을 강화코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을 통해 초빙한 전문강사가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응급처치 및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칭 ▲중대재해처벌법 실제 처벌사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방안 등 사업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했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번 교육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감독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도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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