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순회 예정

고광재 본부장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제공. 
고광재 본부장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는 6일 중구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50인 미만 1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50인 미만 사업장 적용)됨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를 목적으로 서울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서울시, 자치구,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지속 실시된다.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은 “설명회를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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