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6일 국무회의 통과

/ 안전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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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등 국내 강화 추세 산업안전보건법령, 분위기 여파로 현장선 구인난을 겪는다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골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엔 먼저 작년 말까지 한시적 운영될 예정이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내년까지 연장된다는 내용이다.

올 초 구인난 해결책으로 본격 제시되기 시작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참여로 안전관리자 확대 현안은 총 20회에 걸친 교육을 다 받으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120억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교육도 신설됐다. 공고를 졸업하거나 공학·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받고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있으면 양성교육을 거쳐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경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따고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각 5년·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법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 중 하나가 안전관리자 구인난인 것을 정부가 인지, 후속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올 1월 인천에서 정부가 연 중대재해법 현장 간담회서 중소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를 구하지 못해 착공하지 못하는 현장도 수두룩하다. 학교나 교육으로 배운 것과 실무가 매치되니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장 관계자들이 모인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최근까지 ‘원청 필수 조건으로, 안전관리자를 구인하려고 하는데 힘들다’는 등의 구인난 호소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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