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 이상) 횟수도 가장 많은 계절인 3월을 맞아 정부가 실내 공기질 전수점검과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으로 미세먼지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봄철 고농도 초미 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 국민 생활공 간 집중관리, 봄철 이행과제 강화, 핵심 배출원 실행력 제고 등 3대 방향을 주축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공간의 초미세먼지 집중관리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과제에 대한 관리강화 ▲주요 배출원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 해 초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높인다는데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지하역사, 철도 대합실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환기‧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특별점검,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청소차 운영을 매일 4회까지 확대, 불법소각 예방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산림 인접지역의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 영농잔재물의 파쇄‧재활용 적극 지원, 건설공사 현장과 그 주변에 대한 날림먼지 저감조치도 집중 점검, 거대 항만인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 출입 차량은 제한속도(10~40km/h)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기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지방 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무인기(드론), 이동 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불법배출 여부를 특별 단속한다.

대형경유차, 버스 등에 대해서도 배출가스와 불법 공회전을 집중 단속을 편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데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들어감으로써 감기, 천식, 기관지염, 심혈관· 피부·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산업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대응하며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 자제 강화도 필요하다.

지역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방 법을 찾아 국민실천운동으로 실행에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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