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

투표 사무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투표 사무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총선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최대 2일간의 휴식이 보장된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선거 사무 공무원 휴식 부여는 처음이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내달 총선에 공무원이 강제 동원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내달 5~6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먼저 적용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이틀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키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려 부여하는 것이다.

인사처 측은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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