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활동 결산 및 2024년 예산안 심의, 중처법 관련 변호사 특강 등 진행돼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직업건강협회 제공.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직업건강협회 제공.

직업건강협회는 2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협회 본부 6층 교육장에서 제3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2023 사업 및 결산보고, 지부 활동 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 변호사가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주요 판결’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동향, 판례 및 그 시사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 보건관리자들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협회는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숙영 직업건강협회 회장은 “2024년 직업건강협회는 건강한 근로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보건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며 작업환경관리,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등과 같은 협회의 직업건강 컨설팅 사업도 개인맞춤형, 체험형, 예방형으로 진화시켜 산업보건서비스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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