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주 52시간 상한제’ 합헌 판결

/ 사진 = 헌법재판소 제공. 
/ 사진 = 헌법재판소 제공. 

주 최대 52시간 제도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심판 청구인들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가 최저임금제도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특히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했다. 관련해 우리나라는 익히 알려진 대로 대표적 장시간 노동 국가로, 국제노동기구(ILO) 장시간 노동 기준인 48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아 시정이 권고돼왔다.

헌재는 “입법자는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입법 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판결을 통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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