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두 달간 시행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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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부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 주도 중대재해처벌법 특별교육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위 지역 1만2000여 곳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정책 특별교육을 내달까지 두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준비 부족 중소 영세기업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 위험성평가 및 재해사례, 올해 1월 2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방법 안내 및 실습 등이다. 이달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포항, 경주 지역에서 각각 5차례씩 실시한다. 울진과 영덕군은 교육장소 확보 후 교육이 추가된다.

특히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로 나타나는 각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수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의 기업별 실정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신청은 안전보건교육플랫폼이나 산업안전대진단 경북동부지역센터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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